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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취득재산 몰수 '전두환 추징법' 합헌"

연합뉴스TV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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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취득재산 몰수 '전두환 추징법'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제3자가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했다면 추징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전 전 대통령 불법재산 환수를 위해 2013년 신설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 관련인의 땅 일부를 27억원을 주고 사들인 박 모 씨는 불법 재산임을 알고 취득했다는 이유로 압류당하자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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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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