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합헌…과도한 개발이익 환수 본격화

연합뉴스TV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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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합헌…과도한 개발이익 환수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건축 부담금 위헌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재건축 부담금 17억2,000만원을 부과받은 서울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까지 전국 15개 재건축조합에 1,250억원 이상 부과한 재건축 부담금의 환수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이 넘는 개발이익 발생 시 이익금의 최대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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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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