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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이어 초과이익 환수 합헌…"사업 중단 고민"

연합뉴스TV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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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이어 초과이익 환수 합헌…"사업 중단 고민"

[앵커]

서울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분양가를 높이기도 힘든데 최대 수억 원의 부담금까지 물게 돼 사업 중단을 고민하는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으로 환수제 적용이 확실시되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에 재건축조합은 심란하기만 합니다.

"암담하기 짝이 없죠. 황당한거죠. 초과이익 환수를 내야하는게 확정된 건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할지 안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현행법상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넘는 개발이익이 생기면 이익금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 대상 단지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 반포동 반포 주공 3주구 등이 꼽힙니다.

"유망지역의 경우 4∼5억 이상, 수도권 외곽 지역은 1∼2억 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분양가 상한제 이어 잇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으로 현장 충격은 크고, 정권이 바뀔 때 까지 사업을 중단하자란 목소리가 힘을 받고…"

해당 단지들의 매매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재건축 개발 이익이 이제는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만큼 매수세에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재건축 사업 자체도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수제 적용이 확정되면서 매매 위축을 떠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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