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60여곳 2,500억 통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와 징수가 이뤄집니다.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담금을 미납한 서울 용산구 한남연립 조합원들에게 각각 5,500만원, 강남구 두산연립 조합원들에게 각각 600만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60여개 재건축 사업장에 모두 2,5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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