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1억 넘어야 부담금…1주택은 감면
[앵커]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규제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됩니다.
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물리던 부담금 기준을 1억 원까지로 올리고 1주택자는 최대 50% 감면해주는 게 골자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2006년에 만들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초과이익 상한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점도 바뀝니다.
지금은 재건축 준비 단계에 불과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오른 가격을 토대로 부담금을 산정해 비합리적이란 비판이 많았는데, 시작 시점을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으로 미루는 겁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대상 부담금 감면 제도도 신설됩니다.
부담금 대상 재건축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을 10%,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입니다.
1주택자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상속·증여·양도 등으로 집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미뤄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부담금 적용단지가 84곳에서 46곳으로 줄고 특히 지방의 경우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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