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소급해 몰수"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협의회를 연 당정청은 모든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재산등록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이고,
지난주 국회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도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확대되는 재산등록 대상은 총 16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선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범죄 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을 소급적용해 처벌하는 건 위헌이므로 'LH 방지법'이 정작 LH 직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현행법으로도 부당이득 몰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점이 있다면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며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귀속 특별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서 부당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는자, 시도하는 자들은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대표 대행은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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