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다음달 시행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을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 됐습니다.
아울러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김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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