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5억 초과 대출·LTV 50% 일원화'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에선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연 급여 7,000만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원 수준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약 4억 9,000만원 정도로 현행보다 3,000여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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