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 등 내일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내일(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곳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추가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는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중단되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오늘(18일)까지 매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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