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0명까지 회식…노래방은 백신 패스
[앵커]
정부는 3단계에 걸친 일상회복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1단계 적용부터 대부분 시설의 이용 시간이 자유로워지는데요.
1단계에서 달라지는 점을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음달 부터 대부분 시설에서 시간제한 없이 동창회나 직장 회식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지역 구분 없이 10명입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규제는 완전히 풀리지만 미접종자 이용 규모는 일부 제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방역상황 악화 우려에 10인 모임까지 허용으로 민생경제 타격은 적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영화관에서도 심야 영화를 볼 수 있고 접종자는 팝콘·음료까지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은 별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은 이른바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가 도입됩니다.
접종 완료자라는 걸 보여주면 입장을 허용하는 건데, 대상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유흥시설 등입니다.
이중 유흥시설은 1단계엔 자정까지로 운영 시간도 제한했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10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만이면 500명 미만으로 허용 규모가 늘어납니다.
다만, 결혼식은 초청대상에 미접종자가 있다면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허용했던 기존 규제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도 접종 완료자만 입장하면 인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감염 위험도와 활동의 필수성을 고려해서 접종 완료자 또는 미접종자 중에서 검사 음성 확인자…이들에 한해서만 시설 이용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핵심 수칙을 바탕으로 급격한 확진자 발생은 통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