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반응 / YTN

YTN news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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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 940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의 판결을 외부에서 지켜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는 판결이 나온 직후에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뇌물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어제 판결 내용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뇌물로 제공한 것이 말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것이 이 말 3마리의 소유주가 누구냐,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 전부 다 뇌물로 본 거죠?

◆손정혜>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말을 제공했는데 말의 사용 이익만 뇌물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경험 측에 맞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식적인 소유권과 상관없이 이 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당시에 누구한테 있었고 그 당시에 의사 일치가 어떠했느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이 말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 권한을 모두 갖고 있고 삼성 측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삼성 측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최순실 씨가 역정을 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윗선에서 다 이야기가 됐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계약을 쓰라고 하느냐. 이 자체의 사실만 보더라도 이 말을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탈 수 있고 나중에 팔 수도 있다라는 의사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말의 사용 이익이 아니고 이 말의 대가, 그러니까 34억이나 되는 고가의 말이죠. 이 34억 자체가 이익의 제공으로서 뇌물로서 제공된 것이다라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이게 우리 일반 상식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에서는 최악은 피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노동일> 그러니까 최악으로 본 것이 재산국외도피죄 부분인데요. 이게 재산국외도피 액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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