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3건입니다.
피고인 박근혜 사건. 피고인 최서원 등 사건, 피고인 이재용 등 사건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18 도 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피고인 박근혜, 상고인 검사 사건입니다. 이유 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 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하여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상고 이유는 증거로 제출된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진술에 증거 능력이 있는데도 원심이 그 일부에 대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잘못이 있으니 유죄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제310조 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증명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닙니다.
서류에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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