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지사 사건 선고 / YTN

YTN news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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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 대법원장]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피고인 이재명 씨, 상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사건입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님은 이전에 피고인의 다른 사건에서 변호인이었던 것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회피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김선수 대법관님은 이 사건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도지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제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심은 제1심과 달리 친형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중 형에 대한 강제입원절차 관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주요 쟁점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선거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치적 정보와 의견의 교환, 토론을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선거에 반영하여 국민 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합니다. 선거가 금권, 관권, 폭력에 의한 타락성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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