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16일) 오후 내려집니다.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 전 과정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홍성욱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시장 지위를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TV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건, 시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TV 토론회 발언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이 역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후보 (지난 2018년) (화면출처:KBS) : (가족들이 친형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상고심 쟁점 역시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행위를 적극적 행위인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애초 이번 사건을 2부에 배당했지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에 올려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돼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5년 동안 박탈되지만,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엔 지사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로는 처음으로 TV와 온라인을 통해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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