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13년 만에 최종 선고...대법원 판단은? / YTN

YTN news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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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대상이 됐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3년 만인 오늘 오후 2시에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먼저 일제 강제징용 사건이 어떤 것이고 13년 동안 재판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이걸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게 사실 65년 일본 한일청구권협상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때 문제는 국가 간의 청구권 협상은 해결됐다라고 보는데 이제는 개인 청구권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라 하는 어떤 신일본제철이라는 데에 강제징용돼서 일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리고 고통을 받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부분이고 그것의 시작은 200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원래 일본 재판소에서 시작됐는데 일본 재판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그 효력을 1심, 2심은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파기환송해 버립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다시 고법으로 가서 얼마얼마를 배상하라 됐고 아직까지 그것은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됐고 오늘 그것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가 됩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걸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게 사실 민감한 이슈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주목되는 사건이랄지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사건,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많이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고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 이 사건은 강제징용 사건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마 영화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텐데 1941년에서 1943년 일본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서 3년 동안 속아서 일본을 가서 거기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97년도 12월에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소를 제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노동 임금에 대한 줘라. 그런데 일본 판례에서는, 판결에서는 어떻게 났냐면 그것은 1965년에 한일청구권협상에서 이미 거기에 들어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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