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대법원 판단은? / YTN

YTN news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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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가 된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먼저 당시 사건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훈]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의 구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현재는 이것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상황이죠. 당시 그런데 홍보수석을 맡고 있었던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로 항의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안 되지 않냐. 정부 입장에서 곤란하지 않냐라고 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이건 방송법 위반, 방송법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4조 2항에서?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기소는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경에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심, 2심 판결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세월호 참사 뒤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현 /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2014년 4월) :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해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정부를) 짓밟아서 이놈들이 뛰쳐나올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놈들의 잘못이지 마이크로 뛰어내리지 못하게 한 그놈들이 잘못이지.]

[김시곤 / 前 KBS 보도국장 (2014년 4월) : 아니 일차적인 잘못은 그 선장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것은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이정현 /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2014년 4월) :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정부를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톤으로 지금 막 잘못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정현 수석은 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요즈음 그래도 1, 2심은 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최단비]
네, 방송...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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