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방송법 위반 첫 처벌" / YTN

YTN news 2018-12-14

Views 1.4K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의원이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판단이 나온 것은 이 의원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이번 선고 의미 설명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이정현 의원에 대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방송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 내용에 개입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국가기관의 간섭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편성과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결정권자인 김시곤 前 KBS 보도국장에 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실상 사문화되어있던 법인데, 이 의원이 처음으로 방송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또 이 의원 같은 국회의원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선고를 들은 이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사법절차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방송자유와 독립을 침해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지원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1415355671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