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대법원] 박근혜·이재용, 잠시 뒤 '운명의 선고'...대법 최종 결론은? / YTN

YTN news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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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선고공판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 측이 지원한 말 3마리 값을 뇌물로 볼 건지를 놓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들을 대법원이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쟁점인데요.

선고를 앞둔 대법원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를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강희경 기자 나와주시죠.

[조성호 기자]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함께 취재해 온 법조팀 강희경 기자와 지금까지 재판 진행 상황 그리고 쟁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이제 잠시 뒤입니다.

뒤로 보이는 이곳 대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이루어지는데요, 대법원 주변 분위기 어떻던가요?

[강희경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제 3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면서 어젯밤부터 철야농성을 이어왔는데요.

비가 오면서 지금은 흩어진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를 앞두고부터는 대법원 근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아는 집회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000여 명 정도를 투입한 상황입니다.

[조성호 기자]
저희 뒤로 방금 전에 방청객들이 입장을 시작하는 모습도 봤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도 법정이 공개되는 건가요?

[강희경 기자]
그제 방청석 배부행사를 진행했습니다.

88석 가운데 81석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청을 했고 전원이 당첨이 돼서 이분들은 1시부터 입장해서 선고를 직접 눈앞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오지 않아도 TV생중계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1심에서는 생중계가 허용됐고 또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부동의해서 허용되지가 않았었잖아요.

대법원에서는 이 사안이 중요하고 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조성호 기자]
생중계를 허용할 만큼 굉장히 관심이 큰 사건입니다.

오늘 재판을 앞둔 세 사람.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그리고 최 씨는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에게 벌금 200억 원씩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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