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잠시 뒤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큰 논란이 일었고, 여론도 극명하게 갈렸던 이번 사건에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원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1년 넘도록 참 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건인데, 선고가 오후 2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9월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뒤 1년 3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는 3주 동안 휴정 권고가 내려졌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증거은닉교사 등 모두 15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시연까지 벌어졌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차명 투자나 허위 컨설팅 계약 등 사모펀드 의혹, 증권사 직원을 시켜 관련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특권층의 반칙이자 신종 정경유착으로 규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가족이 비판 없이 혜택을 누렸던 건 반성하지만, 검찰의 표적·과잉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뭔가요?
[기자]
먼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주장한 정 교수 딸의 논문 저자 등재나 인턴 경력 등이 실제 허위였는지, 또 허위라면 형사적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재판 과정에선 정 교수 딸이 고등학교 시절 단국대 의대 논문이나 KIST 인턴 과정에서 이바지한 게 없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있었고, 동양대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에선 딸을 직접 봤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단 정 교수 측은 딸 입시 과정에 다소 과장이 있었더라도, 죄가 될 만한 부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됐던 표창장 위조도 모르는 일이고, 위조할 능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 일부 증거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해 아예 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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