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의미와 파장은? / YTN

YTN news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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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 넘는 재판 끝에 어제 법원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첫 법정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정 교수에 대해서 징역 4년 실형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는데요.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 등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심 교수, 그동안 재판과 관련해서 논란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빚어졌었는데 어쨌든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비교적 선고 형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검찰이 구형을 징역 7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도 형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의 구형 7년은 범죄혐의가 다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7년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무죄 나온 것도 보면 거의 법리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사실적인 면은 다 인정을 하되 법리적인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깊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유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역 4년, 이거 굉장히 중한 형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시청자 여러분도 물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7가지의 스펙이거든요.
그걸 서울의전원이랄지 부산의전원에 가는 데 썼고 조 전 장관이랄지 정경심 교수는 교수잖아요. 그런데 교수 신분이 오히려 대학 입시 비리에 활용을 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질을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은폐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는 다 인정이 되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선고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양형 이유에 대해서. 일단 사과나 반성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도가 지나칠 정도의 어떤 무죄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아마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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