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정경심 공모' 대부분 인정 안 돼 / YTN

YTN news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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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 1심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 선고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 질타
재판부, ’정경심과 공모’ 대부분 인정 안 해
조국 수사 당시 ’증거 인멸·은닉’ 공모 인정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자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경심 교수와의 범행 공모 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 초기 해외로 도피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귀국 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의사 결정권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무자본 인수합병 등으로 자금을 횡령·배임했다며 기소된 금액 89억 원 가운데 72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일반인으로선 생각하기 어려운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한 10억 원에 대한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조 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꾸며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건넨 돈의 성격이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판단하고, 정 교수가 이자를 받는 데에 문제의식도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조 씨가 정 교수 측에서 받은 14억 원을 펀드에 출자하며 약정금액을 부풀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아예 공모관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기,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숨긴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권력형 범죄라고 볼만한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며, 공범인 정 교수가 형사적인 죄책을 지는지는 본인 재판에서 더 많은 주장과 입증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재판에서는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향후 정 교수 본인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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