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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 실형 / YTN

YTN news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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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범동, 코링크PE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
코링크·WFM 등으로부터 횡령한 금액 대부분 유죄 인정
조국 수사 본격화하자 증거인멸·은닉 교사한 혐의도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전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핵심인물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씨가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의 대주주이자 코링크를 통해 WFM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지위가 아니라서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조 씨의 주장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판단했는데요.

먼저 정 씨가 코링크PE나 WFM 등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금액 89억 원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WFM을 무자본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기 증거인멸과 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조 씨 공소사실 중 세 가지에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먼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에 빌려준 돈 10억 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절반인 7천 8백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 혐의를 인정했고, 정 교수 남매는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을 거라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3018015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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