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로 지목
조범동 측, 증거인멸 교사 등 공소사실 일부 인정
정경심 측에 1억 5천만 원 건넨 횡령 혐의는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공범으로 추가됐고,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측에 구체적인 언론 대응 방침을 지시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 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조 씨 측은 지난 준비 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 측에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건 빌린 돈에 이자를 준 것뿐이지 횡령이 아니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회계 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이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자금을 횡령한 부분 등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도 정 교수가 공범으로 추가됐고, 조 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코링크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정 교수가 실제 코링크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러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정 교수는 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 이 모 대표에게 사모펀드 관련 해명서를 배포하라고 하면서 '조중동은 빼고 다른 언론사에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를 지시하며 해명서에 없는 질문엔 답변을 거부하라고 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해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휴정기가 끝난 뒤 다음 달부터 정 교수를 직접 불러 신문하는 등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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