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재판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 중에 어떤 것들을 유죄로 삼았는가. 그것에 따른 죄를 지은 데 대한 형량이 있는데 그 형량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 이건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러 개의 혐의가 그대로 다 인정되고 중형이라고 봐야겠죠?
[최영일]
사실은 혐의가 워낙 많았습니다. 큰 덩어리로만 나누면요. 첫 번째는 입시비리, 딸과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모펀드 관련 여러 가지 경제사범으로의 혐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까지 크게는 3개 영역인데 혐의 자체를 세세하게 보면 15가지가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완전 무죄도 어렵고 완전 유죄도 나오기는 어렵다. 부분 무죄, 부분 유죄가 뒤섞일 텐데 그러면 총량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 부분, 특히 입시비리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기소했던 표창장 기소가 두 개거든요. 공소장 변경이 안 받아들여져서 처음 기소는 소환 없는 첫 기소. 지난해 9월 6일에 할 때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디지털 파일로 위조한 걸로 바뀌었는데 하나가 무죄고 사실 표창장 위조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입시비리는 거의 대부분 허위 인턴 확인서를 주로 입시에 활용했다고 하는 대목이고요. 업무방해까지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이 안에 일부 무죄와 일부 유죄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부분은 대부분은 증거인멸은 본인의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무죄로 보게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유죄가 되면 중형이 될 수 있고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내용만 일부 유죄고 핵심 부분이 무죄가 나오면 상당히 좀 낮은 형으로 떨어지겠다 봤는데 결론은 중형이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것은 7년이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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