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조인이신데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알아들으셨어요?
[손수호]
법조인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오늘 얼마나 쉽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느냐 이 부분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중계를 봤는데 이게 사실 법률적인 용어가 섞여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기자들이 다 설명을 했으니까 각 인물에 대해서 날씨로 간단히 설명저것세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햇님 반짝입니까, 먹구름입니까?
[손수호]
피고인들에게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늘 햇님 반짝이라고 말씀드릴 피고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1명도 없습니다.
[손수호]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는 먹구름인데 여전히 먹구름. 이미 먹구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리하게 볼 부분이 크지 않다.
비바람도 몰아칩니까?
[손수호]
비바람은 이미 한참 전부터 계속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악화되는 건 없다. 다만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강요죄 부분은 유죄가 무죄로 바뀐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형량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남은 피고인은 이재용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은 먹구름인데 태풍이 예상됩니다.
태풍인데 먹구름.
[손수호]
파기환송심이 열려요. 다시 2심으로 돌아갔는데요. 2심 재판 결과 기존에 이번에 파기된, 이번에 깨진 2심판결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날씨로 이번 판결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하나씩의 쟁점에 대해서 판단해 볼 텐데요.
먼저 법률 용어 하나부터 정리를 해 보고 가죠. 파기환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손수호]
파기는 깬다는 거죠. 그리고 환송은 돌려보내는 거죠.
깨서 돌려보낸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한 게 파기환송인데요. 2심 판결, 2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원래 판단의 대상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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