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틀 뒤로 다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재판의 생중계와 촬영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얻을 불이익이 크다는 게 이윱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번 달부터 1, 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손해 등의 사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재판을 중계하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월 첫 번째 재판 당시에도 이런 이유로 촬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법정에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와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은 생중계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첫 재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재판 촬영이 일부 허가됐기 때문입니다.
생중계 불허 결정으로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 부회장의 선고는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참석한 방청객들만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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