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김용남 / 前 새누리당 의원
세기의 지판, 오늘 어떤 결과로 귀결될까요? 전문가 두 분 초대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김용남 변호사. 두 법률가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세기의 재판이라서 좀 긴장했나 봅니다. 일단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하고 당시 재판부의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인터뷰]
1심은 지난해 8월에 있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5개의 죄목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뇌물죄였죠. 뇌물공여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공여하기 위해서 회삿돈을 임의로 빼냈다는 횡령죄가 문제가 됐고요.
또 이것을 독일로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국외재산 도피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외재산도피를 하면서 그것을 마치 주는 것처럼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것처럼 숨겼다라고 하는 그런 범죄수익 은닉이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 국회에 나가서 증언하면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위증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5가지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것이죠.
오늘 2심에서의 최대 쟁점 이 가운데서 제일 다툼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김 변호사님.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뇌물이냐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하다는 견해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거는 무죄가 유지될 텐데 정유라의 승마 지원 부분이 1심에서는 유죄 선고가 됐죠. 소위 얘기하는 단순뇌물죄의 유죄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항소심 재판부가 제3자 뇌물로 공소장을 바꿔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지금 예비적으로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부터 단순뇌물죄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거든요. 특검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경제공동체 아니면 공동지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왜 경제공동체냐 그러니까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값을 최순실이 대신 내줬으니까 경제공동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정원 특활비 수사하면서는 국정원 특활비로 옷값을 냈다, 이래서 횡령이다라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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