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생중계 불허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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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뒤로 다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재판의 생중계와 촬영이 불허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얻을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기자]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선고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법원은 결국 재판 촬영과 중계를 모두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촬영 허가를 위한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피고인의 동의 여부인데요.

이 부회장 등 5명의 피고인 모두가, 오늘 선고 재판의 촬영과 중계에 모두 부동의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촬영과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의 사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1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가 촬영이나 중계의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규칙은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월 이 부회장 등의 첫 번째 재판 당시 있었던 촬영 허가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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