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틀 뒤로 다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재판의 생중계와 촬영이 불허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얻을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기자]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선고 재판이 열리는데요.
생중계를 두고 관심이 뜨거웠지만, 법원은 결국 재판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모두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에 선 이 부회장의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의 사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재판을 중계하면 이 부회장 등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월 이 부회장 등의 첫 번째 재판 당시 있었던 촬영 허가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경우 첫 재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재판 앞부분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선고 재판은 생중계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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