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 가능성 커져…준법감시제도가 변수
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재벌 봐주기' 비난도
이재용,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대국민 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한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 (2019년 8월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와 달리 뇌물로 제공한 게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의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재작년 8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론 내린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건 뇌물 액수 때문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한 겁니다.
파기환송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변수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이 부회장에게 준법 경영을 당부하며 총수도 무서워할 감시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대놓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고 사회적으로도 '재벌 봐주기 꼼수'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김종보 / 변호사 (지난해 1월) : 왜 회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처벌하는 재판에 적용하는가, 굉장히 부당하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 요구에 화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했고, 대국민 사과에도 나섰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5월) : 기술과 제품은 일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과 드립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자 재판부·특검·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사 3명을 전문심리위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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