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심려 끼쳐 송구" / YTN

YTN news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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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라 관심이 몰렸는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10분부터 시작돼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주요 쟁점과 재판 계획 등을 확인하며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9시 반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600여 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셨습니다. 심경 어떠십니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뇌물 인정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온 건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입니다.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러 나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 재수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선 어떤 부분이 주로 논의됐나요?

[기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했는데, 무죄로 본 뇌물 부분에 대해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기존에 유죄로 인정한 금액까지 단순 합산하면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횡령액수도 그만큼 늘면 재수감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 부회장의 형량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에서 뇌물이 맞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유무죄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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