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잠시 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실형이냐 집행유예냐 '갈림길' / YTN

YTN news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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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5분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뇌물 등 혐의
2017년 박근혜·최서원 뇌물 준 혐의로 구속기소
1심 징역 5년 → 2심 뇌물액 줄어 집행유예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잠시 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한 가운데, 재판부가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파기환송심 선고, 오후 2시부터인가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5분부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작년 8월 대법원이 이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낸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항소심에선 뇌물 액수가 낮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당시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거라며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거라고 항변했고,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자 잘못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뇌물 액수가 늘어났다면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 아닌가요?

[기자]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라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86억 원대로 늘어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무죄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난 만큼 재수감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만, 형량을 정하는 건 결국 재판부 몫입니다.

범행 전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에 규정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형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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