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공여' 이재용, 잠시 후 파기환송심 선고 / YTN

YTN news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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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국정농단 뇌물공여’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이재용, 재판 20분 전 도착…소회 묻는 말에 묵묵부답
박근혜·최서원에 뇌물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경영권 승계 청탁 명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 89억 원이 뇌물로 인정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뇌물 액수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 씨의 말 구매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지 거의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2018년 2월 5일) :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뇌물 액수에 대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말 세 마리 구매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돈을 모두 86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2019년 8월 29일)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업무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도 안 됩니다.

법대로라면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건데, 변수는 재판부의 재량권입니다.

판사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형의 절반까지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형량을 2년 6개월~3년 정도로 낮춘 뒤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 경영 의지를 보이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면서, 삼성 준법감시위까지 권고한 상황.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잠시 후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한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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