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벌 청소' 되나 안 되나...교육부 고시에는? / YTN

YTN news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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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전화연결 :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건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해야 하는지 현장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에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일선 교사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장대진]
안녕하세요?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장대진입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교권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환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각론을 좀 보겠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지도를 지적한 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레드카드, 그러니까 이름을 적는 거고요. 다른 게 벌 청소입니다. 먼저 이 레드카드는 2심에서 잘못된 거라고 했고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대진]
일단 스티커 부착 같은 경우에는 생활평점제 관련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의 생활평점제 길라잡이에 보면 생활평점을 학교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한 상벌점제, 예를 들어서 생활평점제는 이것은 적법한 생활지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심 판단이고 또 대법원에서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지도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교육부 차원에서 법령이나 고시에 레드카드 비슷한 제도를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장대진]
9월 1일날 시행된 생활지도고시에 보면 일단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요. 벌점제까지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레드카드 제도라는 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장대진]
제가 봤을 때는 레드카드 제도는 일반적인 생활평점제는 아니면 교육벌 같이 어찌보면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수업방해 등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사의 생활지도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 (중략)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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