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현주 /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용남 / 국민의힘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데 내일은 민주당 의원총회도 또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도 다시 날선 각도 서고 있는데요.
검수완박 논란의 핵심 쟁점, 지금부터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리고 검찰 출신이시죠.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민주당에서는 이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 달라는 의원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검찰에 남아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죠? 김용남 의원께서는 반대 입장이신 겁니까?
[김용남]
상식에 비춰서 반대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경찰, 검찰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된 상태고요. 그리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장현주]
사실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게 느껴지는 부분도 다소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는데 그마저도 모두 다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수사권 박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정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권력 분립의 문제일 뿐인데요. 사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당연히 부패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경험으로 잘 알려진 바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그리고 영장청구권이라는 막중한 권한이 한 조직에게 과연 집중되는 것이 국민 인권보호와 맞는 방향인가.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중략)
YTN 임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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