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잇따라서 연기가 됐고 조금 전 국회 취재기자 얘기대로 하면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핵심 쟁점 법안이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5개 법안에 대해서 현재 신청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하나씩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쪽 입장을 들어야 되니까 이준석 전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리를 해 드렸지만 5개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요. 특히 그중에서 가장 쟁점법안이 공수처법 개정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시간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법안 자체를 막을 수 없어서 실효성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준석]
실제로 강행처리를 위해서 예전에도 보면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듣게 된 것이 민주당이 2016년에 총선을 앞두고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야당의 의지를 보여준 역할로 사용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저희 야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고요. 지금 보면 5개 쟁점법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4+1의 패스트트랙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본회의 표결 당시에 임시국회 회기 하나당 하나의 안건이 사실상 종료되면 자동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박성준 원내대변인,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지만 연말까지 계속 임시국회를 열어야 될 수 있다, 한 달 내내.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정확히 밝히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다시 그런 살라미 국회를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해서 하나의 회기를 종료시키면 한 건 처리하고 하나 하면 또 처리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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