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과 18범의 최악의 성범죄자로 평가되는 조두순이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소 이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게 되고 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 불황 속에 직접 치킨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역주행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는 구호 조치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사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먼저 조두순이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오윤성]
아마 조두순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08년 12월달에 안산에 등교 중인 8세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을 하고요.
2009년도에 주취감경이 적용돼서 징역 12년을 받아서 이번 12월달에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가 하면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형법상 강간치상으로 기소를 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형법상 강간치상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니까 바로 성폭력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보다 더 낮은 거죠. 법을 잘못 의율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소를 검찰에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검찰청에서도 그 당시에 감찰위원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만 적용을 했다면 조두순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사안이었는데 법을 잘못 의율을 했었고 그리고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특히 덧붙이자면 그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심신미약이었다. 그래서 3년이 감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윤성]
사실 감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은 감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1114585942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