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1명이 조두순만을 전담해 일대일로 감독하도록 하고,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할 요원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조두순의 행동을 관찰하고 주 4회 이상 조두순을 직접 만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목적과 생활 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조두순의 왜곡된 성 의식 개선을 위해 임상 심리 요원이 지난 7월부터 사전 면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술에 취해 대다수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무부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도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조두순 주거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CCTV를 통해 현재 위치에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조체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방안 등 전자감독 집행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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