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사망' 20대 친모 1심 집행유예

연합뉴스TV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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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사망' 20대 친모 1심 집행유예

한밤중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베이비박스 앞에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2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갓 태어난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만 18세에 부친과 불화로 집을 나온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일을 하며 의도치 않게 임신하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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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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