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함 유기 사망 신생아 친모, 두 아들도 방임 전력
갓난아기를 의류수거함에 유기해 숨지게 한 친모가 과거 다른 두 아들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0대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올해 초 남편과 별거한 A씨는 지난 5월, 창원의 한 전세방에 한 살과 세 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수시로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경기도 오산시의 한 도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갓 출산한 남자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기는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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