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수원 영아 유기' 친모, 신상 정보 공개는 불가
[앵커]
최근 수원에서, 친모가 자신이 낳은 자식 두 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된 친모의 신상 정보는 공개가 불가할 전망인데요.
강력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경찰청 인권위원장인 장영수 교수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근 영아살해 사례 혐의로 구속된 친모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공개는 아직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이 됩니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예컨대 살인이나 인신매매, 강도, 강간 등 중대 범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 패턴인데 영아살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에서 배제된 겁니다.
[캐스터]
또 충격적이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10년간 신상 공개를 하라고 했지만 이것 또한 출소 후에 관련된 얘기인가요?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피의자 신상공개, 다시 말하자면은 공소제기 전 단계에 있어서 신상공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피고인 단계에 있어서는 어차피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신상 공개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성폭력 범죄는 재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 신상 공개해라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청 인권위원장이시기도 한데요.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라는 여론도 높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돼야 될 것은 이 신상공개라고 하는 것이 확대되는 문제하고는 별도로 왜냐하면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신상공개를 운영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결국은 추가 범행에 방지든 재범을 방지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일반 시민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거나 경계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머그샷을 포함해서 가장 최근에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범죄자 신상공개 한계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단 신상공개의 한계점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제도에 대해서 경찰에서 머그샷에 약간 소극적인 것은 이 신상공개 제도 자체가 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 머그샷이 초상권을 규제한다고 할 수 있는 머그샷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저는 현행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영아살해 문제와는 달리 살인은 대상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 제주 유명 음식점처럼 어떤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정유정 사건이나 이런 것들처럼 또 공개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의 명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별된 케이스마다 하나하나를 다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시도청별로 지금 자치경찰제 때문에 시도청별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돼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통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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