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이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승택 기자 (
[email protected])
#냉장고영아시신 #수원고법 #시체은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