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30대 친모 징역 15년 구형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친모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들 모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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