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딸 살해' 친모 항소심도 징역 6년
발달장애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시흥시의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살 친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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