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제2의 n번방 공범…항소심도 징역 6년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 주범 '엘'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공범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한 피해자의 보호자는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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