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n번방 '갓갓' 문형욱 항소심도 징역 34년
[앵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갓갓 문형욱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문형욱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은 완전히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향후 피해가 누적 반복돼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갓갓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공범 등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들을 협박해 음란영상물을 제작케하고, 음란한 행위나 성적학대, 성폭행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23개 항목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4년과 정보공개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0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00여 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문형욱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촬영과 유포, 협박을 일삼고 있을 또 다른 가해자들이 있다며 성착취범들이 범죄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판결에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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