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방치해 사망…인천 형제 화재 친모 집행유예
지난해 인천에서 보호자가 없는 사이 주방에서 불이 나 동생이 숨지고 형이 다쳤던 사건의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날 8시간가량 형제를 방임했고 이전에도 보름 간 11차례나 장시간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기본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수년간 형제를 혼자 키우며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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