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일 나선 사이 홀로 둔 8개월 아들 사망…30대 엄마 집행유예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나가 아이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생후 8개월인 아들의 가슴에 쿠션을 올려놓고 젖병을 고정한 뒤 집을 나섰고, 아기는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혼모였던 A씨는 임신 후 가족과도 단절된 채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고 사고 당일도 양육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러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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