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걸린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집행유예 3년
경술국치일에 중학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 태우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국기모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새벽에 인천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불 태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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