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 걸린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범인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를 받으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에 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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